‘적대적 M&A 땐 채무 일시상환’… 하이닉스 ‘포이즌 풋’ 도입
입력 2010-06-14 18:13
하이닉스반도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채권단과 ‘포이즌 풋(poison put)’을 도입하기로 약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이즌 풋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인수 대상 기업에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인수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만드는 제도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하이닉스 채권단은 적대적 M&A로 보이는 주식 인수 움직임이 나타날 때 하이닉스에 채무를 일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채권단은 지난 3월 보유 지분 26% 중 5%를 매각해 지분율이 21%대다. 조만간 5%가량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추가 매각, 지분율이 15% 수준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과 하이닉스는 이 정도 지분으로는 경영권 보호에 취약하다고 판단, 포이즌 풋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이즌 풋으로도 어려울 경우 ‘포이즌 필(poison pill)’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이즌 필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이닉스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7조9000억원이며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은 3조원 정도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