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집행임원 임기 2년보장 추진

입력 2010-06-14 18:09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기 위해 집행임원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원에게 주는 스톡옵션을 주식 대신 채권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경영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열고 금융위가 추진 중인 법안 내용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집행임원 임기를 현행 상법 규정(집행임원 임기는 2년 이내)과 맞출 생각이다. 집행임원 대부분이 1년제 계약직으로 고용돼 CEO 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임원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원 보상제를 손볼 방침이다. 주식으로 지급되는 스톡옵션 때문에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식 대신 후순위채 등 채권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비상장사일 경우 지주회사 주식으로 보상을 하면 자회사 경영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가 직접 발행한 채권으로 보상을 하면 더욱 정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집행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에 금융회사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다른 이사회 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통일할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