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자정 교습 2회 적발땐 등록말소…개정안 곧 입법예고
입력 2010-06-14 22:32
서울시교육청은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두 번 적발된 학원의 영업등록을 말소시키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정을 넘겨 교습하다 한 차례 걸리면 벌점 40점과 함께 14일간 교습이 정지된다. 두 차례 적발 시에는 아예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정 이후 교습을 하는 경우 두 차례 적발되면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세 차례 적발시 교습정지 45일(벌점 50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