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 “올 여름 바가지는 없다”… ‘물가안전대책반’ 운영키로

입력 2010-06-14 20:52

부산시가 올 여름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15일부터 지역 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등을 집중 단속하는 ‘물가안전대책반’을 8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0여개로 구성된 대책반은 해운대·광안리·송정·다대포·송도·일광·임랑 등 7개 해수욕장 일대에 대해 준비단계와 실행 1·2단계 등 3단계로 나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수욕장 개장전 준비단계인 이달 30일까지는 피서용품 판매점과 탈의장 운영 등 업주대표와 상가 번영회 등을 통해 요금 지도를 강화한다. 실행 1단계(7월 1∼15일)에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산품, 피서용품 등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하고 출입구에 가격표 게시 등을 유도한다. 실행 2단계(7월16일∼8월31일)에는 20여곳의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 단속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각 해수욕장에서 정한 이용 요금은 샤워 1회 1000원, 파라솔 개당 5000원, 옷보관함 1회 3000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해운대구는 요금 상한제와 요금 환불제를 시행키로 했다.

요금 상한제는 숙박업소가 자율로 정한 최고 요금을 구청에 통보하고 영업장도 요금표를 자체적으로 게시해 피서철마다 말썽이 돼온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자정 약속이다. 해운대구는 각 업소의 최고 요금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해 주민들과 피서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금 환불제는 최고 요금을 위반하는 업주는 초과 징수한 요금을 무조건 손님에게 환불하고 구청은 위반업소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동, 중동, 송정동 해수욕장 주변 166개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숙박요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