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껌 함부로 뱉으면 과태료… 껌값 최고 100배 5만원 내야
입력 2010-06-14 22:32
앞으로 서울 길거리에서 껌을 뱉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개정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단속 대상이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명시돼 길거리에 껌 뱉는 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다.
시의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시내 25개 자치구들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길거리에서 껌을 뱉다가 시청이나 구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구 등 8개 자치구가 이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3만∼5만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8월 말까지 껌 투기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순자 시 클린도시과 주무관은 “공원에서도 껌 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중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