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유·출입 규제 강화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설정

입력 2010-06-13 21:11

정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은 250%로 제한되며 기존 거래분은 2년까지 보유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외은 지점에 자율적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외화 대출을 해외 사용 용도로만 제한했으며 기업의 선물환 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00%로 낮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협의의 선물환뿐 아니라 외환·통화 스와프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한 선물환에 대한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했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규정 개정(7월중) 이후 3개월간 유예했고 기존 거래분에 따라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최장 2년까지 허용토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분기별로 한도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외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은 지점에 대해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외화자금 조달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Key Word ‘선물환 포지션’



외환 포지션은 외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상태를 의미하며 자산이 많으면 매입초과(롱) 포지션이, 부채가 많으면 매도초과(쇼트) 포지션이 된다. 지금까지는 통화별 외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했지만 현물환과 선물환 한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즉 종합포지션(현물환 포지션+선물환 포지션)만 규제해 현물환을 같은 규모로 매도할 경우 선물환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었다. 이 단점을 고쳐 앞으로는 선물환 포지션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