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말정산, 2011년부터 서류없이도 가능

입력 2010-06-13 18:52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서류 제출 없이 공무원의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e-사람 시스템’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서류를 따로 낼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전자 파일로 내려받아 e-사람 시스템에 첨부하면 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