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수갑’ 살벌한 경찰… 인권위, 해당경관에 교육 권고

입력 2010-06-13 18:48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경찰관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1월 28일 범죄사실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경기도의 한 경찰서를 찾았다가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에게 체포 사유와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준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벌금만 내면 되지 왜 체포를 하느냐”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오른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1시간 뒤 이씨는 “지인이 벌금을 냈으니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검찰로 인계될 때까지 호송차 속에서도 계속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다.

인권위는 “이씨가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도주·자해를 시도할 우려도 없었다”며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수갑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에도 “경찰서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경찰관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