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공안기록 법정제출 금지… 법무부, 연좌제 논란에 개정령 공포
입력 2010-06-13 18:48
그동안 연좌제 논란을 빚은 친족 공안범죄 기록의 연계관리 및 법정 제출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할 때 해당 사범의 친족들이 저지른 공안범죄 기록을 함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의 ‘공안사범자료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기관이 공안사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해 1981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29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은 공안사범을 기소할 때 본인이 아닌 친족의 공안범죄 기록을 증거로 첨부하는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용도로 친족의 공안사범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령은 공안사범 전산자료에서 친족들의 기록이 함께 조회되거나 연계 관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인별로 분리해 운영토록 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 이모씨를 기소할 때 이씨 아버지와 남편의 공안범죄 관련 기록까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지난해 공개되면서 헌법의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령은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긴급조치, 밀항단속법 등 9개 법령의 위반자를 공안 관련 사범으로 보고 공안사범에 준해 전산자료로 관리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집시법 제5조와 제8조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조항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강행한 법 위반자는 앞으로도 공안사범으로 분류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