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변호 못해”…‘제 2 조두순’ 김수철 국선변호인 사임

입력 2010-06-13 19:07

지난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45)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김수철의 국선변호인을 물색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는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수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김모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김수철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 참여했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1심 변호를 맡는 게 관례였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 김수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수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마음대로 국선변호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질병 또는 장기여행, 피고인·피의자의 협박과 회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임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한 이유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을 변호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사실상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변호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본보는 김 변호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수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전담검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김수철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김수철의 여죄 수사는 아직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철의 휴대전화는 2년 전부터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경찰은 애초 김수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김수철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10대 소녀들을 수소문할 계획이었으나 난관에 부닥쳤다. 김수철은 8세 여아 성폭행 혐의는 순순히 진술하고 있지만, 여죄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경원 이용상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