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리베이트·사원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입력 2010-06-13 18:42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거나 내부 사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와 사원 판매 행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를 제출하면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신고 내용의 처벌 결과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는 과징금 부과 땐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 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이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출판사가 자사의 서적을 교재로 소개 또는 추천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내부 사원을 상대로 한 판매 행위는 과징금 부과 땐 최대 3000만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 땐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 가령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과 내부 사원 대상 판매행위는 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대처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