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다리’, 하지 연장술로 똑같이 변신
입력 2010-06-13 17:56
[팔·다리 기형 바로잡는다-라파메디앙스병원·국민일보 공동 기획] ④ 짝 다리, 다리 길이 차이 기형 교정도 O.K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 걸음걸이가 절뚝절뚝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속칭 ‘짝다리’다. 그런가 하면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안 펴지는 무릎 관절 기형 환자, 발목이 돌아가 걸을 때 발바닥이 아닌 발등으로 디뎌야 하는 사람도 있다.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고, 환자 본인도 이로 인한 콤플렉스로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이다.
라파메디앙스병원 사지연장 및 기형교정 센터 김용욱 박사는 “짝다리 환자들은 양쪽 다리 길이가 같은 사람보다 엉덩이 및 무릎 관절염에 걸릴 위험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며 “가급적 10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해 단순한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장차 퇴행성관절염 발병 위험까지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터프츠 대학 메디컬센터의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교수팀의 보고에 따르면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50∼79세 연령층 3000여 명의 다리 X-선 사진을 1차 분석하고 30개월 후 재평가한 결과, 두 다리의 길이가 1㎝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서 퇴행성관절염 발생빈도가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런 변화는 특히 짧은 쪽 다리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했다. 이는 두 다리 길이의 균형을 미리 맞춰주면 장차 짝다리로 인한 퇴행성관절염의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짝다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성장판을 함께 다친 경우다. 이밖에 팔과 다리, 모두 한 쪽이 굵고 긴 선천성 편비대증과 소아마비에 의해 한 쪽 다리의 근육 및 뼈 성장이 멈춰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원인이야 어쨌든 이렇게 길이가 같지 않은 두 다리를 똑같게 교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엉덩이와 무릎 관절의 기형이 없고, 양쪽 다리 길이만 약간(1㎝ 미만) 차이가 날 때는 언뜻 보기에도 이상을 눈치 채기 힘들다. 길이가 긴 쪽 다리의 신발 밑창만 유독 빨리 닳는 정도. 이 때는 짧은 쪽 다리의 구두 밑창을 높이는 방법으로 쉽게 균형을 맞춰 외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2㎝ 이상 차이가 나면 짧은 쪽 다리 길이를 연장하는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 김 박사는 “갓 태어났을 때 차이가 1㎝ 정도로 경미하다 해도 키가 자라면서 이 길이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므로 골반의 높이를 같게 두고 두 다리의 길이를 재보았을 때 차이가 난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의해 병적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수술은 짧은 쪽 다리를 길게 하는 방법과 긴 쪽 다리의 성장을 일정기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어린이의 경우 18세 이후 뼈 성장이 완료됐을 때의 차이와 최종 신장 등을 정확히 예측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다만 긴 쪽의 다리 성장을 일정 기간 억제하는 ‘골단판유합술’은 수술이 간단하고 치료 기간도 짧으며 비용도 적게 드는 반면, 최종 키가 작아지고 정상적인 다리를 일부러 자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단점.
그래서 짝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면 보통 짧은 쪽 다리를 길게 해 외관상으로나 기능적으로 두 다리가 같아지도록 해주는 ‘하지 연장술’을 뜻한다. 일리자로프란 고정기구를 이용, 다리뼈를 한 달에 1㎝ 정도씩 원하는 길이만큼 늘이는 방법으로 시술한다.
김 박사는 “소아마비와 외상 등에 의해 무릎 또는 발목 관절의 기형까지 동반된 짝다리의 경우엔 사람마다 변형의 정도가 달라 다리 길이를 늘여주는 시술 외에 개별적으로 관절 변형까지 바로잡는 수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