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불법선거’ 소환조사
입력 2010-06-12 00:1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1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자에게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인 최모씨(구속)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과 집행내역을 추궁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최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당선자는 검찰조사에서 “구청장 공천자로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현금을 건넨 점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박 당선자로부터 받은 3100만원 중 400만~500만원을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