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특위’ 이모저모… “직무유기·허위보고, 軍형법으로 다스릴 중대 사안”

입력 2010-06-11 21:27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군의 초기대응 부실과 보고누락, 허위보고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군 형법 적용하라’=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직무유기와 근무태만 행위에 대해 군 인사법이 아닌 군 형법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징역, 금고 등에 해당한다”며 “46명이 희생된 사건에서 허위보고와 늑장보고 등은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할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군인들이 이렇게 속이고 거짓 보고를 했다면 대통령도 계속 허위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사건 발생 시간을 누가 조작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봐야 하는데, 왜 형사처벌은 언급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초 보고를 조작한 곳이 합참이라고 강조하며 “합참이 사건 발생시간을 21시15분의 ‘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 넣어 ‘45’로 고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합참의장 해임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군 형법 적용 여부와 관련,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합참의장은 군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번복했다. 그는 또 “사표는 이미 제출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허위 보고됐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방장관이 4월 4일 반잠수정을 새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이 대통령에게는 언제 보고됐느냐”며 “(즉각 보고가 안 됐다면) 국방장관이 두 달 동안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원장은 “그 부분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어뢰 피격 사실이)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계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통보했고, 간접적으로 보고가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한다.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감사 결과 정면 반박=최 의원은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고를 보고받을 때 만취상태였다는 논란과 관련, “합참의장이 술에 취한 것도 군사기밀인가. 감사원은 왜 10일 보도 자료엔 공개하지 않다가 특위 보고서에는 (이 내용을) 넣었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합참의장이 숙취의 정도가 심했다면 심각하다. 아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합참의장은 당시 지휘통제실에 있었고, 내가 청와대 회의를 마친 뒤 전화통화도 했다”며 만취설을 부인했다. 김 원장도 “술에 취해 업무를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보고조작’ 사실을 4월 4일에 알았다는 감사원 주장과 관련, “4월 4일에는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뢰 공격이라고 확신한 것은 함미가 인양된 15일이었다”고 부인했다. 박영선 의원이 “그럼 감사 결과가 틀렸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보고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하러 보고를 조작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감사 결과를 국방부가 못 믿겠다고 하면 국정감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