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이동막은 SKT·KT에 과징금

입력 2010-06-11 18:31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이동을 막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11일 SK텔레콤과 KT에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유심 정책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 두 회사는 고객을 휴대전화 보호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유심 이동을 차단했으며 유심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는 것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통 후 일정기간(최대 2개월) 유심 이동을 막아왔고 해외 이통사 유심을 쓸 수 없도록 단말기에 잠금장치를 설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과 KT는 유심 단독 개통 허용, 유심 이동 유예기간 폐지, 해외 유심 잠금장치 해제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