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 혼란의 강원道政
입력 2010-06-11 18: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직무정지에는 인사권도 포함돼 강원도는 민선 5기가 출범하는 다음달 1일부터 야당 도지사 아래 한나라당 출신 전 지사가 임명한 공무원 조직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71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2002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 이전에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범위에 대해 임기 개시 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는 행위, 상견례 성격인 취임식은 가능하지만 인사권과 행정 집행권 등 일체의 도지사 업무 권한은 정지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지사 지위는 부여받지만 일체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고 집무실과 관용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수도 30% 삭감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강원도청에는 정무직을 포함해 김진선 지사가 임명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사업도 동력을 잃게 됐다. 우선 내년 7월 결정을 앞두고 있는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활동이 지사 없이 이뤄지게 됐고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화 공사 조기 착공,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알펜시아리조트 사업 문제 등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사직마저 잃게 돼 강원도정의 표류나 최소한의 계속성 사업만 추진되는 등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창호 임성수 기자, 춘천=정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