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요 사건 기소 시민이 판단… 검사 비리 특임검사가 수사
입력 2010-06-11 21:29
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사건 등 주요 사건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이 심의토록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대검찰청은 11일 김 총장과 전국 1700여명의 검사가 모여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김 총장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 대신 외부 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감찰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감찰 인원은 두 배로 늘어나고 지방에 5개 지부가 설치된다. 검찰은 특히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대형 금융범죄 등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에 대해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의 적절성을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검찰의 기소권을 직접 통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법을 개정해 검찰시민위를 미국식 대배심 제도를 본뜬 기소대배심 제도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미국의 대배심은 시민 배심원 20여명으로 구성돼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찰은 재판에서도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배심원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접대문화 근절을 위해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이제훈 임성수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