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한나라당에 단체 회비로 기부금 낸 교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0-06-11 18:2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11일 한나라당 의원에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로 기부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 모 중학교 교장 최모(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04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합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교사 200여명과 함께 ‘연금합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듬해 6월 회비 중 500만원을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후원회에 보낸 혐의다. 권 전 의원은 현직 교사가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에게 5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 외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 7명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임성수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