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자 없는 학원차’ 또 사망 사고
입력 2010-06-11 18:42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방배동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이모(30·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초등 1학년생 이모(7)양을 치어 이양이 숨졌다. 이양은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김모(68)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집 앞에 도착했다. 이양은 차에서 내린 뒤 차량 앞을 지나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를 보지 못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 대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53조는 초등·특수학교 교직원,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지정된 사람만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할 사람도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 차량은 운전자 김씨 소유로 차체를 노랗게 칠한 ‘유사 학원 차량’이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지만 학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학원 차량 운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학원이 어린이 수송 차량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주 계약을 맺은 운전자에게 모든 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속은 미흡하다. 학원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으로 하루 5∼7시간 어린이를 실어나르는 최모(59)씨는 “한번도 단속된 적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단속이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인력이 부족해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경찰서는 11일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학원장 등을 조사키로 했다.
조국현 최승욱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