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돈 받고 외고 부정 입학시킨 교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0-06-11 18:26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종)는 11일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 등)로 서울 한 외국어고등학교 김모(62·여) 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법인 재산 17억여원을 빼돌린 이 학교 이모(39)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교장은 2007∼2008년 학생을 입학시키는 대가로 학부모 7명에게서 500만∼1000만원씩 5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입학 정원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을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를 악용했다. 김 교장의 아들인 이 이사장은 교육기자재 등 관련 대금을 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