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집유 2년

입력 2010-06-11 18: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와 측근 염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줬다는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사장의 진술이 일관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