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성폭력 예방책은… “성범죄자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야”
입력 2010-06-11 18:26
학교 안팎에서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 수는 2005년 738명에서 2009년 1017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전후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안팎 가리지 않는 아동 성폭력=최근 아동 성범죄는 지난 7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의 경우처럼 버젓이 학교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대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시30분쯤 양모(27)씨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여섯 살짜리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 3일 뒤 그는 이 학교를 다시 찾아가 아이들에게 접근했지만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인근 문구점 주인의 신고로 추가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다녔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해 12월 5일 30대 남자가 5학년 여학생(12)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최모(49)씨는 지난 3월 9일 충남 보령의 한 초등학교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청소도구 창고에서 11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달아났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도 적지 않다. 캐나다인 A씨(42)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영어 개인교습을 하던 5세 남자 아이를 14차례나 성추행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성범죄자 출소 전후 재범 방지책 절실=전문가들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고 CCTV 설치를 확대하거나 휴일에 교사의 근무를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철처럼 성범죄는 동일 범죄 전과자의 소행인 경우가 많은 만큼 출소 전 교화프로그램이나 이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수철 사건 이후에야 장기 복역 성범죄 전과자를 우범자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전과자에 대한 정보를 모든 형사사법기관에서 공유해 출소 이후에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학원 밀집 지역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 부근에서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5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초등학생을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교화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웅혁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교도소에서 시행하는 교화프로그램은 상당히 형식적”이라며 “성범죄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 교육하는 맞춤형 심리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김수현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