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광재 직무정지 고시 재고 요청
입력 2010-06-11 21:58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11일 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직무가 정지될 처지에 놓이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당선자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개정,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중 5개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다음달 28일 치러지는 강원지역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 대변인은 “강원도민은 이 당선자가 재판 중인 것을 이미 알고도 선택했다”며 “직무를 못하게 만든 이번 판결에 대해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므로 오히려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