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안’ 실행위 통과 6월 24일 임시총회 결과에 달렸다

입력 2010-06-11 20:12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1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어 운영세칙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관 개정안을 심의해 임시총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3대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실행위원 210명 중 141명(위임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행위는 민감한 법규 내용으로 인해 적잖은 잡음이 예상됐지만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대표회장 후보자격, 대표회장 2년 단임제 및 총회 대의원(총대)의 대표회장 선출. 그동안 대표회장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에 1회 연임이 가능했다. 2년 단임제는 대표회장 당선 후 취임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업무 추진까지 2∼3개월 걸리던 행정 손실을 줄이고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선거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대신 개혁안은 제왕적인 대표회장을 견제하기 위해 임원 3분의 1의 발의로 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신임을 묻기로 했다. 불신임이 가결되면 1개월 이내 선거를 통해 새 대표회장을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개혁안은 또 대표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선 성직자로서 회원 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 단체의 회원으로 그가 속해 있는 총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대신 총회 추천 인원은 제한하지 않기로 해 교단에 따라 2명 이상 선거전에 뛰어들 수 있게 했다. 투표인단을 200여명 실행위원에서 500여명 총대로 확대한 것은 금권 과열선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총대들의 3분의 1 제비뽑기 안, 교단의 경우 총대 10% 범위 내 청년(20·30대)을 포함시키는 안, 임원회 결의로 회원교단 총대 총수를 2배수까지 배정할 수 있는 안은 모두 폐기됐다. 이로 인해 무엇이 개혁됐느냐는 볼멘소리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

개혁안은 24일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전면 실시하게 된다.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은 실행위 통과로 즉시 시행 요건을 갖췄지만 모법인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출석 총대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