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속인 軍 지휘관 형사처벌 마땅
입력 2010-06-11 17:36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군의 초동대응과 보고 및 지휘체계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충격적인 감사 결과 발표가 어제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가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태영 국방장관을 불러 감사에서 드러난 군의 늑장·허위 보고, 조작, 은폐, 왜곡 행위들을 추궁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감사원장이 국방부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군 지휘부 25명 가운데 12명 정도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징계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군 형법상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받아 두 동강 나고 46명이 목숨을 잃은 준전시 상황임에도 군 지휘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매너리즘과 보신주의에 빠져 사실을 왜곡하려 했으니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국방장관마저 정확한 내용을 몰라 감사원에 감사를 자청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방장관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군 형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게 옳다. 군 전체 사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총체적인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이상의 합참의장 책임론도 재론됐다. 위기조치반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점, 2009년 대청해전 이후 북한의 잠수함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천안함이 폭침된 날 이 의장이 폭탄주를 마셔 만취상태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장은 술마신 것은 맞지만 업무를 못 볼 상황은 아니었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이 의장과 술좌석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영이 제대로 설지 우려스럽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해 “(한국 정부로부터) 4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야당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400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어제 야당에 회신했다. 이 부분도 명쾌하게 가려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