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 제도보다 의지가 중요하다
입력 2010-06-11 17:34
검찰은 어제 발표한 개혁안에서 기소독점권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 배경에 기소독점권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 같은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검찰은 또 내부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확대하고 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MBC ‘PD수첩’의 검찰 스폰서 문화 보도를 계기로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방어적 차원의 개혁이지만 일단 기소독점권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검찰은 곧 전국 차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지만, 제도는 역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핵심 개혁 중 하나인 기관장 공모제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형식을 갖추느라 에너지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듯 작동하지 않는 개혁은 없느니만 못하다. 과거에도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사윤리강령 제정, 감찰관 공모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소배심제 도입은 획기적 변화지만 검찰시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왕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받기로 했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로 구성해 활용도와 효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내부 감찰도 담당 부서의 규모나 위상이 아니라 단속 의지에 달려 있다. 검사 비리는 특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토록 한다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상설특검제나 공수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정치권이 지금 검찰 개혁안을 살펴보고 있겠지만, 여야는 정쟁을 떠난 초당적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참에 검찰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