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감 이규학 감독회장 대행 직무정지 결정
입력 2010-06-10 20:58
기독교대한감리회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1년9개월째 갈등을 겪고 있는 감리교회는 임시 수장마저 법적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감독회장 재선거 절차 역시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10일 김대일 한빛교회 목사가 이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피신청인(이 직무대행)이 이대로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의 효력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교단 수습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이 직무대행이 13개월 만에 법원의 명령으로 직무 수행을 중단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목사가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할 자가 없어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先) 총회’ 측은 일단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이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겼다. 선 총회 측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김국도 임마누엘 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감리교인 대다수의 바람에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었다”며 “향후 차분히 기도하며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구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6·3 총회’ 이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외부에서 재선거를 준비하던 감리회 본부는 크게 당혹해했다. 다만 재판부가 “재선거 실시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3 총회에서 선임된 새 직무대행은 근거가 불분명하다” 등으로 판시한 대목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법원이 이 직무대행이 진행하던 재선거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결정은 아니다”라며 “재선거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실시 자체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