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공노 간부 징계 유보… 행안부는 “법대로 처리” 지시
입력 2010-06-10 21:42
충북도가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징계를 유보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규찬 전공노 충북본부장을 징계하려 했으나 “법원 판단을 보겠다”며 결정을 미뤘다고 10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청주시청 노조사무실 폐쇄 항의집회 개최, 전공노 출범식 참가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징계 규정에는 1개월(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보안·법원 판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징계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면서 “이 본부장의 경우는 3개 사유를 병합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사무실 폐쇄 항의집회로 약식기소된 것에 대한 법원 결정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등에 공문을 보내 “법에 정해진 대로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