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시영 재건축 ‘제동’… 법원 “조합원 57% 동의만 받아 무효”
입력 2010-06-10 18:39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광범)는 10일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획에 비해 설계 개요가 대폭 변경돼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사건 결의는 종전 재건축 사업의 내용 중 건축물 설계 개요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인데도 조합원 57%만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으나 조합 측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결의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1조2462억여원에서 3조545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조합원 윤씨 등은 “조합이 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 징수, 평형 배정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또 “행정법원의 선고 때까지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며 직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