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입력 2010-06-10 18:39

여행객 4명을 연쇄 살해한 ‘보성 어부’ 오모(72)씨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자신의 배에 탄 여행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오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 결정한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사형을 확정한 것이다.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로 밀어 살해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오씨는 그해 9월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1심은 “오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재범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08년 9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정지됐다. 헌재는 지난 2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