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형제들 ‘社名’ 법정다툼

입력 2010-06-10 21:36

대성그룹 형제들이 사명(社名)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대성홀딩스는 10일 대성산업이 ‘㈜대성지주’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성산업은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회장이, 도시가스 사업이 주력인 대성홀딩스는 3남 김영훈 회장이 각각 최대주주다.

대성홀딩스는 신청서에서 “‘홀딩스’가 지주회사라는 뜻이어서 대성지주와 결국 같은 사명”이라며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성산업 관계자는 “같은 선대회장에서 나뉜 회사인 만큼 ‘대성’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2001년에도 ‘사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