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DB 공동 구축·운영… 휴대전화에 GPS탑재도 의무화

입력 2010-06-10 18:26

위치기반 서비스(LB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공동으로 구축, 운영되고 휴대전화에 GPS 탑재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LBS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선 허가·신고 및 보호조치 의무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LB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국적인 와이파이 접속장치(AP) 위치정보 DB를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포털사 등이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또 지하와 같은 위치측정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휴대전화에 GP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활용된다. 방통위는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긴급구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비상구 위치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와이파이 AP를 장착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선 GPS 온·오프 기능과 같은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3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1만명가량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