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관세 체납자 대여금고엔 무엇이… 황금열쇠·金장신구로 가득
입력 2010-06-10 20:16
지난달 28일 ○○은행의 한 대여금고가 강제로 개봉되자 행운의 황금열쇠·금목걸이 등 금장신구 30점, 고급손목시계 1개, 달러, 현금과 수표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 금고의 주인은 돈이 없다며 4억8100만원의 관세를 체납한 A씨. 한때 무역업을 했던 A씨는 부정환급을 받았다가 이를 추징당했으나 관세를 내지 않고 버텨왔다.
세관은 압류한 물품 중 현금 등은 즉시 수거하고 금장신구와 고급시계 등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키로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5월부터 관세체납자가 사용 중인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그 속에 보관된 행운의 황금열쇠, 금장신구와 고급손목시계, 현금, 외화, 수표 등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총 54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3명의 대여금고 개설 내역을 17개 시중은행에 조회한 결과 총 31억원을 체납한 4명의 개설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봉인 조치했다.
세관은 이어 자진 개봉 및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은 3명의 대여금고를 경찰과 은행원 입회 아래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대여금고 강제 개봉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여금고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개인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금고로 주로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중요서류 등이 보관된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 수 있다.
관세체납액은 2007년 1512억원, 2008년 1922억원, 2009년 227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압류뿐만 아니라 대여금고, 지식재산권 등 체납 징수원 다변화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관세체납자들이 더 이상 재산 은닉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