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000억대 부동산 PF 금융사고
입력 2010-06-10 18:14
경남은행에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영업부 간부가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몰래 사용해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 등을 했다. 손실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이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 투자회사 등이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허위로 지급보증을 섰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은행 측은 지난달 한 캐피탈회사가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를 하면서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장씨는 내부 승인 없이 원리금 보전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임의로 제2 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회사 등)에 지급보증서를 써줬다.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해주기도 했다.
장씨가 임의로 처리한 지급보증 등의 규모는 현재까지 4400억원으로 파악됐다. 장씨가 지급보증 등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저축은행 10여곳과 캐피탈사 등을 포함해 13∼14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장씨의 지급보증을 받아 부동산 PF 사업장의 시행자에게 1000억원가량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자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씨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진술하지 않고 있어 자금추적, 관계 금융사 면담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씨가 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면서 2005년부터 일부가 부실화되자 자금을 조달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임의로 지급보증서, 채권양수도 계약 등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장씨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