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 정지"
입력 2010-06-10 11:16
[미션라이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10일 김대일 한빛교회 목사가 이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오는 22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직무대행이 이대로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효력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그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후임 감독회장이 취임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할 자가 없어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