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누설 육군소장 구속

입력 2010-06-09 21:54

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육군 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소장은 북한에 포섭된 전 대북 공작원 박모(암호명 흑금성)씨에게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 내용을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계 5027 자료나 파일을 통째로 넘긴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입장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방어와 반격에 이어 통일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작전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1974년 처음 작성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됐다.

김씨는 2005∼2007년 우리 군의 각급 제대(梯隊)별 운용 및 편성 계획, 작전 활동 등의 내용이 담긴 작전교리와 야전교범을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기무사에서 조사받았다. 야전교범을 외부에 반출한 것도 군 형법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