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방선거 불법문자 관련 통신사 조사 착수
입력 2010-06-09 21:2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입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가 범람했던 것과 관련해 통신회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선거기간에 다량 문자메시지 전송 등과 관련한 민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접수됨에 따라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를 통해 KT는 지난달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단문메시지(SMS) 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건당 120원을 받고 해당 후보자의 지역구에 사는 가입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