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농민 트라우마 극복 돕는다
입력 2010-06-09 18:44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 처분으로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을 받은 농민이나 가축방역관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 시 이를 알리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논의된다.
9일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가축의 소유자 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구제역이 경기도 포천, 연천에서 6차례 발생한 데 이어 4∼6월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11차례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우, 돼지 등 가축 5만5830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이에 따라 한우를 매몰 처분한 농장주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식처럼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는 축산 농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농장주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도 입국할 때 이를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매몰 처분 보상금도 차등 지급토록 했다. 특히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