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임원, 은행 사외이사 겸직은 안되고 非은행은 괜찮나
입력 2010-06-09 18:29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은행법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은행 자(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9일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 은행 자회사와 비은행 자회사 간에 규제격차를 두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2항에는 ‘기타 금융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은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KB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과다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여론이 일자 은행 모범규준을 개정한 데 이어 은행법을 개정, ‘은행지주회사의 상임 임직원은 자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없다’고 명시했다. 개정 은행법은 지난 4월 28일 국회를 통과,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2항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결국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사외이사 자격과 관련, ‘은행 자회사는 금지, 비은행 자회사는 허용’되는 등 뚜렷한 이유 없이 규제격차가 확대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며 “금융지주회사법 39조에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등으로 제도 전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가 5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나금융지주 산하의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금융지주 산하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비은행 자회사 4개사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불허될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