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무 중 왕따로 정신분열 “유공자 요건에 해당”
입력 2010-06-09 18:19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이모씨가 서울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복무 중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군 입대 후 동료 병사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됐다”며 “이씨가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제대를 1개월 앞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1994년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로부터 당한 집단 따돌림과 구타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08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