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길태에 사형 구형… 30년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
입력 2010-06-09 18:20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어린 생명을 앗아간 죄는 어느 범죄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미치겠다”며 검찰 구형에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은 혐의 내용을 추궁하는 검찰의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말 안 하겠다. 할 말 없다. 알아서 해라. 말하기 싫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쯤 부산 덕포동 이모(13)양의 집에 침입해 이양을 인근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