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채용비리 중학교… 시교육청, 폐교 결정

입력 2010-06-09 21:54

부산시교육청은 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이사장이 구속된 모 학교법인 소속 B중학교를 폐교키로 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지원과 박상돈 과장은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의 부채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법인 수익용 재산의 수입이 연간 1000여만원에 불과해 법인 소속 3개 학교를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인의 동의를 받아 중학교의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비리 연루 교원 10여명은 징계를 받아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며 “폐교에 따른 교원문제는 법인 내부 수급조정 후 남는 교원이 있으면 공립학교 특채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