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공정택씨, 징역 5년에 벌금 2억1200만원 구형
입력 2010-06-09 21:54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9일 교육공무원으로부터 뇌물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며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