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토지리턴제’ 시행… 계약 후 일정기간까지 해지권 인정

입력 2010-06-09 18:0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유 토지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계약해지권을 주는 개정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토지리턴제가 해약 때 이미 낸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30일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이 없어지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되는 등 토지 매수자에게 불리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토지 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할부 기간이 2년 이하일 때는 1년, 할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계약금 귀속 없이 리턴(해약)할 수 있고, 그동안 낸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된다. 다만,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리턴 권리가 소멸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