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권고… 성접대 확인된 부장검사 형사처벌도

입력 2010-06-09 18:33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규명위는 이 가운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지검 A부장검사에게는 검찰사건처리 규칙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규명위는 9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검사 45명을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규명위는 비위 정도가 무거운 검사 가운데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10명은 징계하고, 징계시효가 끝난 7명은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회식에 단순 참가한 평검사 등 비위 정도가 가벼운 28명은 검찰총장이 엄중경고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성낙인 규명위 위원장은 “규명위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구분 없이 징계를 건의했으며 검찰총장이 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징계 대상 검사 10명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 내용을 제대로 조사·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 검사장은 정씨 문건에 자신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의 접대 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았으며, 자신의 비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 이첩했다. 부산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규명위는 검찰 제도와 문화 개선도 건의했다.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또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인사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대검은 전국 고검장 및 대검 간부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자에 대한 규명위의 처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제도개선 권고도 최대한 받아들여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 자체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