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모조품 판매 제동… 한은 “영리 목적 도안은 저작권법 위반”
입력 2010-06-08 18:54
한국은행이 최근 온라인몰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 일명 ‘행운의 황금지폐’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한은은 8일 “은행권 모조품이 대량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과 판촉물 판매점 등에서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모조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를 사용, 앞면에는 5만원권 도안을 동일하게 복제하고 뒷면을 금박으로 코팅해 제작됐다. 가격은 장당 1000원부터 소형 액자에 넣을 경우 1만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다.
한은은 고액권을 소유하면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상술로 모조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모두 11건, 25만장의 은행권 모조품을 적발했다.
한은은 은행권 모조품을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 고소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에 은행권 모조품 등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을 팔지 말도록 당부했다.
화폐 도안 저작권을 보유한 한은은 영리 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는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