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허위 광고 G마켓에 시정명령

입력 2010-06-08 18:51

‘세계 최저가’ ‘한국 최저가’…. 이 같은 광고 문고로 상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오픈마켓 사이트인 G마켓상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허위 광고한 ㈜이베이지마켓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베이지마켓은 지난해 8월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문구를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사용했다. 또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G마켓 홈페이지상의 ‘베스트셀러 100’ 상품 중 자신들이 판매하는 48개 상품에 대해 시중가격을 임의대로 책정한 뒤 이보다 싼 것처럼 광고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