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선원들, 의사자 인정 못받아

입력 2010-06-08 18:42

침몰한 해군 천안함을 수색하다가 숨지거나 실종된 98금양호 선원 9명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위는 “금양호 침몰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사위 관계자는 “수색작업이 끝난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