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소송비까지 회삿돈 23억원 횡령 혐의…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0-06-08 18:4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8일 회사자금 2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인 J개발 회장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07년 7월 회계담당자에게 지시해 회사자금 1000만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까지 92차례 16억여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다. 박씨는 또 해외여행비(1억2000여만원)나 자신과 가족의 소송비(2억3000여만원)도 회사공금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 23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8년 회사 매출액이 190억원에 불과한 데도 4000억원인 것처럼 허위 자료와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노량진 민자역사 인허가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 J개발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