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근로시간 1800시간으로 줄인다
입력 2010-06-08 18:40
노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1800시간대로 단축시키기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추진 기구를 구성,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근로문화를 개선키로 했다. 노사는 휴가가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양질의 단시간근로(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직무 및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생산성을 반영하는 직무급 임금체계로의 전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통계기반 구축, 중소기업 근로시간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마련 등도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대부분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노사 모두로부터 구체적인 고통분담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근본적 한계로 지적된다. 한 공익위원은 “당초 구체적 방안이 더러 있었는데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문에서 빠졌다”면서 “실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초과근로 단축방안과 휴가 소진율 제고 방안”이라고 말했다.
휴가보상제의 경우 연차휴가의 목표 소진율을 현재보다 높게 정하고 이를 쓰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공익위원의 대안이 논의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경영계는 휴가보상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돼야 한다고 버텼다.
초과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과도한 초과근로를 단시간 일자리로 대체하고, 근로자는 초과근로 축소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합의문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른 공익위원은 “당장 반발이 심한 초과근로를 줄이기보다 합리적인 교대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2316시간, 2008년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연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120시간)뿐이다. OECD 평균은 1764시간이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